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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을' 이창근 후보 "대기업 재입사 특혜, 김용만 후보 부끄럽지 않은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12:57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 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선거캠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런 전략공천으로 '하남시을' 지역정치에 등장한 김용만 후보. 그가 등장한지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 의문점을 품고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사진=이 후보캠프]

이 후보 선거캠프는 "실제로 김용만 후보에 대한 제보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창업한 ㈜범부 지분'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김용만의 부친 소유의 고급 2층 단독주택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 매출현황 란에 매출현황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남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인물검증 임에도 불구하고, 김용만 후보는 무응답 혹은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 소명했다'라고 하며 형사고발 '검토하겠다'는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군 전역 후, 2014년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에 입사해 6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20년 퇴사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22년 퇴사했던 'LIG넥스원'에 재입사했다"며 "같은 직장을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는 국내 대기업의 인사업무 통념상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김용만 후보의 겸업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꼬집었다. 

보도자료에서 "두 번째 입사시기인 2022년 10월 당시 김용만 후보는 복수의 영리법인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 중 이었다"며 "그 영리법인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재산신고 누락이 확인되었던 ㈜범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의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다. 방산업체 특성상로 보안이 생명인 'LIG넥스원'은 더더욱 겸업금지의 의무가 중요시됨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방산업체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본적인 시스템이 깡그리 무시되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특혜'라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 선거캠프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과 김 후보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취업난을 극복하려는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면서 "정치가 청년들의 열정과 꿈에 힘을 더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좌절과 상실의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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