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친인척 및 교사와 짜고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교육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를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강요,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친인척 B씨 등 3명과 범행을 도운 교사 C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모 교육문화재단 설립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 경남교육청 지난해 3월 직위해제하고 학교재단에 파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학교 재단은 A씨의 징계를 보류, 학교 재단 이사장의 자리를 유지 한 채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1심 판결이 끝난 지난해 7월 파면 조치됐다.
A씨는 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수업비 등을 면제 받거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 강요하고, 교육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수사결과를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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