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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만배 금전 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 강제수사…"필요 증거와 혐의 규명 위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6:08

김만배 우호적 보도 위한 청탁 의혹
의혹 제기 1년 3개월 만 강제수사
"필요 수사 순차적으로…다른 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인 3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등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김씨가 한겨레신문 간부에게 2019년 9억원 상당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간부 등에게도 각각 1억9000만원과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여부 등 대가관계,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나 관련 보도 청탁을 위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 청탁과 관련한 정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고액의 금액이라 서로 간 거래가 있었던 경위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이에 따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 것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돈을 거래하고 사후에 청탁이 이뤄져도 배임수재로 의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장 청탁이 없어도 뇌물죄가 인정된다. 어떤 사후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가 2019년 4월부터 대장동 민간업자가 돈을 받는 시점이다"라며 "여러 이슈가 진행돼 김씨로써는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과 가깝거나 지인 관계가 있는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며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제공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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