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로비" "토착 왜구"…명예훼손·모욕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약식기소된 변호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와 모욕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해 8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로이너스 글에 "토착왜구"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변협은 결국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으나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