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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4대금융, 1분기 순익 감소…'ELS 배상'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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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5000억원 감소 전망
은행 ELS 손실 배상 비용 반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4대 금융지주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5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KB금융지주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어 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6일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증권가에서는 4대 금융지주 지난 1분기 순이익을 총 4조4790억원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분기(4조9700억원)와 비교해 9.8%(4910억원) 준다는 게 증권가 예상이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1조4990억원에서 올해 1조2910억원으로 13.9%(208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 순이익은 1조4140억원에서 1조3330억원으로 5.7%(810억원) 감소가 예측된다.

이 기간 하나금융 순이익은 1조1100억원에서 9940억원으로 10.5%(116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순이익도 지난해 1분기 947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10억원으로 9.1%(86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사진=뉴스핌DB]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이 꼽힌다. 각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 1분기 실적에 손실 배상이 비용으로 반영되며 금융지주 실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지난달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증권가에서는 4대 은행 배상 규모가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회사별로는 KB국민은행 8000억~9000억원, 신한은행 2300억~3000억원, 하나은행 2000억원, 우리은행 100억원 안팎 등이다. 홍콩H지수 ELS를 많이 판 KB국민은행은 배상 규모가 많은 반면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은행별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 7조8458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하나은행 2조1782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지주 실적과 관련해 "ELS 이슈로 상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ELS 배상액 반영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LS 손실 배상 비용 반영 영향으로 1위 금융지주 순위도 바뀔 전망이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KB금융지주는 신한금융지주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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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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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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