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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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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집중관리 모델 선정...우수사례 18건, 10억 인센티브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역금융기관·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청년·자영업자에 대해 금융 등을 지원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0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자료=행안부 제공2024.04.22 kboyu@newspim.com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지역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등이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으로 보다 직접적인 방식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한다.

이밖에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농촌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다.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해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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