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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1:30

교육부 "지방대 대학원 전략적 특성화 촉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앞으로 지방대 대학원은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게 이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지방대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됐던 '4대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주요 내용은 지방대 대학원이 총정원을 늘릴 때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대 대학원이 4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그 탓에 지방대 대학원은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원 학과 정원을 줄이는 식을 택해왔다. 이러한 학과 정원 개편은 학내 갈등을 부르기도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학내 갈등 없이도 지방대 대학원은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이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모든 대학에서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 확보율 요건이 폐지된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서만 정원 상호조정이 허용됐다. 상호조정 후의 교원 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그간 2대 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을 줄여야 했다.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 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제공]

아울러 교육부는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하고, 확정된 주요 지표를 차례대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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