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이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단독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 기업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부산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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