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소비기한 점검...폐기물처리업소 단속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소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을 점검한다.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한우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또 대전 내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한우 여부 확인을 위한 소고기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2팀에서는 축산물 포장·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가공·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무허가․미신고 영업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3∼4월에 실시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 판매 ▲식품 미신고 영업 ▲공중 미신고(미용·세탁) 및 무면허(미용) 영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측정대행업 무등록 등 총 23건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농산물 유통정보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