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뉴스핌] 백운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상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자신의 이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상당 이강일 당선인. [사진 = 뉴스핌DB] |
이 당선인은 "지난 3월29일 총선을 앞두고 서 전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자신이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창조한국당, 새누리당 등 여러 정당에 입당과 탈당을 반복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전 후보는 '나무위키'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 또 신원 미상의 나무위키 작성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
이강일 당선인은 "허위사실은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돼 유권자가 정치인을 오해하도록 만듦으로써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마타도어를 근절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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