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시민과 직접 소통위해 실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직접 소통제'를 시범 운영한다.
인허가 진행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 및 측량사와 인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는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을 대행한다. 민원인은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
7일 파주시는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직접 소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직접 소통제'는 신규로 신청된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점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제도 이용 의사를 먼저 확인해,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민직접소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각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 개선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 직접 소통제가 정착되면, 건축사와 측량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발생해 온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직접 소통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행정의 벽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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