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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공무원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8:38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8:38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태안군 전 공무원 A씨를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 및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또한 B씨에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잘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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