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 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다.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 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 등 주요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로 활용된다.
제출은 교육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