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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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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교수 보복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추상적 감정 토로한 것…해악의 고지로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B씨와 공모해 C씨 등 동료 교수 8명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인근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470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C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C씨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A씨는 사기 혐의 첫 공판을 마친 2021년 10월 22일 밤 C씨에게 "교수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오기 몇 달 전 A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분양 계약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장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별개로 보복협박 혐의는 성립한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기소됐고 대학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추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는 등 더 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고소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A씨가 상급자이던 B씨의 교수직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A씨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지난 3월 확정됐는데 A씨의 입장에서는 탄원서에 담긴 B씨 등의 일방적인 범죄 의심 내지 평가,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높임말로 작성됐고 보낸 시점이 첫 공판이 진행된 날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협박의 범의 및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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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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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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