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09:00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어 주거전용면적 확인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 일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지난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A씨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1주택만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본인은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이 되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은 그 중 어느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연면적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2주택을 부여할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