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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긴장감 넘어 두렵기까지 한 이제훈·구교환의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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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제훈, 구교환 주연의 영화 '탈주'가 10년 군생활 끝 전역을 앞두고 월남하려는 북한 병사와 보위부 상관의 숨 막히는 추격전을 그린다.

오는 7월 3일 개봉하는 '탈주'가 언론배급시사를 통해 공개됐다. '실패할 자유'를 얻기 위해 남한으로 가고자 하는 남자와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남자의 치열한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두 남자의 목숨을 건 추격전 사이에 이종필 감독 특유의 유머와 힘 있는 메시지가 녹아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탈주'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6.18 jyyang@newspim.com

◆ 탈주자와 추격자의 리얼타임 추격액션 …이제훈·구교환 연기열전

10년의 군생활을 거친 북한 군인 임규남(이제훈)은 매일 밤 비무장지대를 누비며 지뢰를 피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든다. 전역을 앞두고 미천한 출신 성분으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매일 밤 라디오로 남한 젊은이들의 사연을들으며 운명을 거부하고 실패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꿈 꾼다. 그의 계획을 알아챈 김동혁(홍사빈)은 규남의 지뢰 기피 지도를 훔쳐 탈주를 감행, 두 사람은 탈주 기도를 한 죄목으로 총살 당할 위기에 처한다. 과거 규남과 인연이있던 보위부 간부 리현상(구교환)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죄로 사건을 축소하며 규남을 회유한다.

이제훈은 혹독한 훈련으로 길러진 체력과 전투능력, 임기응변을 지닌 군인 규남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다. 상관 앞에서 깍듯하다가도 능청스럽고, 후임들에겐 자애로운 상사다. 그런 그가 남으로 탈주를 결심했을 때, 완벽에 가까운 계획에 흠이 생기고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며 궁지에 몰리게 된다. 말 그대로 쫄리는 표정과 긴장감 가득한 심리 묘사, 위기를 대범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두렵다. 어쩌면 북한식 '참군인'이 무엇인 지 알려주는 듯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탈주'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6.18 jyyang@newspim.com

리현상 역의 구교환은 어린시절 연이 있던 규남의 목숨을 살려주면서도, 어디에도 갈 수 없게 발을 꽉 묶어두려 한다. 고위직 출신 성분을 타고 났어도, 닿을 수 없는 자유라는 가치를 끝없이 갈망하는 표정이 어딘가 공허하다. 리현상이 스스로 받아들인 운명을 인한 미련은 규남을 향한 집착으로 표현된다. 규남의 후임 김동혁 역의 홍사빈은 실감나는 연기로 영화에 시시각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 10년간 전투병기로 길러진 군인의 미래…'실패할 자유'를 찾아서

'탈주'에서 10년간 군생활 후 제대를 앞둔 임규남 중사의 능력치를 보고 있노라면, 놀라움을 넘어 두려울 정도다. 실제 북한군이 영화 속 임 중사처럼 훈련돼 있다면 여전히 대치 중인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체력은 물론이고 끈질긴 집념, 쏘는 족족 조명을 터뜨리는 사격능력, 계속해서 위기를 넘기는 임기응변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탈주'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6.18 jyyang@newspim.com

물론 과도하게 서열화되고 권력지향적인 조직에서 상관을 사칭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동시에 효과적인 속임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역시 감독이 의도한 연출인 듯하다. 권력의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선, 거꾸로 뒤집어 누구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가장 엄혹한 조직 논리를 비트는, 이종필 감독의 유머가 살아나는 지점이다. 

'탈주'에선 규남과 현상, 동혁 같은 북한의 군인이 아니어도,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얘기한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운명의 벽을 넘어서겠다 결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독은 계속해서 얘기한다. 타고난 출신 덕에 모든 걸 갖고도 끊임없이 결핍에 시달리는 리현상의 광기, '죽어도 내가 죽는다'고 선택하는 임규남의 주체성을 보고 느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힌 많은 이들이 함께 공감할 요소들이 있는 작품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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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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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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