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년 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성추행을 약 4년 동안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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