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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사직처리 해라"...수련병원들 뜸 들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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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기관-전공의, 각자 이해관계 뒤엉킨 상태
몰아붙이면 돌아올 줄 알았나?..."올해는 쉰다"로 합심
의협, 생계곤란 전공의 현금 지원...추가 계획은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들을 향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지만,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를 완료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정부는 이달 초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여전히 수리되지 않아 상당수 전공의는 여전히 병원 소속으로 남아 있다. 의료기관 겸직이 불가한 전공의들은 현재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에 취직하려면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는 감염병,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긴급히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협회지인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인/구직' 게시판을 신설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전공의가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심리적 상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의 부재입니다"라며 "의협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한 결과, 선배 의사와 전공의 간의 매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사직이 수리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들의 복합적인 이해 충돌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과 복귀 중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이 이미 수개월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쉬자'는 분위기다.

빅5병원의 사직 전공의 A씨는 병원 복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며 올해는 그냥 쉴 예정이다. 다른 전공의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답했다.

병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사직수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들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채 이사는 "병원 입장에서 사직수리를 해버리면 전공의가 올해 복귀하지 않는 것을 확정해 버리는 것이니, 올 한해 일어나는 경영상의 책임을 병원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중첩돼서 각자의 이해관계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당장 내년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계곤란 전공의 일회성 지원...추가 지원은? 

사직 전공의들 중에도 현실이 녹록치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의협은 생계가 곤란하다고 밝히는 전공의들에 한해 긴급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전체 사직 전공의 9000여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인 약 3000여명의 전공의들에게 100만원씩 대략 32억여원이 지원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여자들에게 전공의 지원을 위한 모금을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추가적인 모금 규모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말을 아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최소한의 지원을 한 것"이라며 "그것밖에 못 해줘서 의사 선배로서 미안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 이사는 "제가 알기로는 배송업체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행정직원을 하는 분도 있다"며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으로 일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안다. 협회도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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