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정요건 충족...주요 안건 심의
김경일 파주시장 "상생·발전 위해 최선"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회원도시들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가입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2년 연속 50만 명 이상 인구를 유지하여 대도시 지정 요건을 충족해 2024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도시로 정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가입요건을 갖췄고 지난 4월 23일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된 것이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모습. [사진=파주시] 2024.06.27 atbodo@newspim.com |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로 대도시 상호 간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을 교류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파주시가 가입하면서 현재 포항, 창원, 김해, 청주, 천안, 전주, 용인,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등 19개 지자체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소속돼 있다.
26일 정기회의에서는 파주시 가입 승인과 함께 이강덕 포항시장을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50만 인구를 달성했고, 지난 2년간 인구가 더욱 증가하며 올해 1월, 명실상부한 '50만 대도시'로 지정됐다"라며 "50만 대도시로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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