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방카슈랑스 과세대상
금융사 5년간 153억원 세금 더 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부터 은행이 보험을 팔면 교육세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교육세법이 개정된 후 교육세 납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세 납세 의무 대상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및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P2P 금융업자)까지 확대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 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조세 수입이 153억원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과 P2P 금융업자가 연평균 31억원을 교육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 구입, 학교 시설 운영,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세를 걷고 있다. 금융·보험업자 수익금, 술에 부과하는 세금인 주세, 보석이나 승용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에 교육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대상 수익금액에서 0.5%를 교육세로 걷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내는 금융·보험업자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농협은행, 수협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은행이 방카슈랑스(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회사 대리점 역할을 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해당 판매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7.04 ace@newspim.com |
정부는 이전처럼 과세를 하기 위해 교육세 부과 대상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포함시켰다. 다만 방카슈랑스 은행 및 지점 등이 대상이고 일반적인 보험 대리점이나 소규모 보험 중개사는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1237곳이고 인원은 17만6791명에 달한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 판매 비중은 높은 편이다.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비중은 62.6%를 차지한다. 방카슈랑스에 이어 임직원 판매 25.4%, 전속 채널 6.5%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을 교육세 납부 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열거하는 방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 전체가 아닌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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