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위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교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결별하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을 비롯해 거제 교제 폭력 상해치사 사건, 당진 자매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 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에 달한다.
친밀한 관계란 사실혼 관계는 아닐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해 친밀성을 지속해 유지하는 관계 혹은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타인에 의해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이를 일컫는다.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해 피해 가족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한다.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과 비난, 자유의 박탈, 가족 및 지인과의 고립 등 정서적 학대에 대해 수사·사법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 폭력 및 교제 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처벌법'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외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가해자를 풀어줘 보복 폭행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한 게 특징이다.
정 의원은 "더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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