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 시 유의할 사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4: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웹예능, 웹드라마 등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콘텐츠에 특정 제품이나 상표(이하 '제품 등')를 노출시키는 광고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 제작사(이하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제작사의 의무와 광고비 문제
광고주의 제품 등을 노출시키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특정 플랫폼의 제작사 측 계정에 게시하는 의무는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에 따른 일정한 조회수 발생, 광고주의 홈페이지 방문, 앱 설치,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광고 효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작사 측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제작사가 '조회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주와 상의 없이 타겟 광고를 진행하여 조회수를 높인 사례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타겟 광고로 높인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품 등의 매출이나 수익 등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출이나 수익과 혼입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광고비 산정을 위한 정산 절차 등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숏폼 플랫폼 '셀러비'가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셀러비] 2022.05.09 digibobos@newspim.com

◇제품 등의 노출 방식에 관한 이견
웹예능은 광고주의 제품 등 정보에 관한 특정 내용을 언급하고, 웹드라마는 주인공이 제품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된 사항 외에도 제품 등이 콘텐츠 내에서 노출되는 시간이나 횟수, 주인공 외의 등장인물도 착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측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품 등의 노출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므로, 서로 다른 기대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가 콘텐츠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나 광고할 내용 등에 대해 제작사가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진 = 바이두]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게시에 대한 권한
숏폼 콘텐츠는 종래에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OTT 플랫폼 등에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작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한다.

최근 숏폼 콘텐츠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으나 미리 걸러내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에 정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나 삭제가 지연되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제작사가 게시된 콘텐츠의 비공개, 삭제 등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작사와 광고주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협의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레드카펫에서 씨팅 커버댄스를 추는 숏폼 인플루언서 미우와 이를 응원하는 댓글들 [사진=틱톡 갈무리] 2023.03.07 digibobos@newspim.com

◇숏폼 콘텐츠 광고 분쟁의 배경 및 방지책
방송 프로그램의 PPL(Product Placement)은 법령과 방송사의 정책, 콘텐츠의 내용 등에 의해 방식이 제한되고, 광고주도 이러한 사항을 양해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숏폼 콘텐츠의 광고주는 제품 등이 눈에 띄게 강조되거나 출연자가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등의 배치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제작사의 창의적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되, 제품 등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비를 일정한 성과나 조건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할 경우, 그 성과나 조건 성취 등을 두고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해가 달라 분쟁의 위험이 크다.

특히 광고주가 목표하는 타겟층과 콘텐츠의 주된 시청자층이 충분히 겹치지 않아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광고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나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