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사고 한 건만 나면 보험가입을 받지 않는다며 대리운전보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하고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당장 시행하라"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보험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2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로 올해 상반기 중 '가입거절 방지 보상 범위 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중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횟수(1년 2회, 3년 4회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인수(갱신) 거절하는 문제로 생계가 끊기는 문제가 있어 올해 상반기 중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할인할증제도가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사행하겠다고 했으나 7월 중순이 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발표만 믿고 복직을 기다리던 기사들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기사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1년 2회 3년 4회 사고 시 갱신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손해율 관리를 해 왔다"면서 "60세 이상자는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보험에서 잘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비로 부담하는데 고가 차량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어 실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플랫폼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보험개선 정책도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시행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노조는 이날 ▲사고횟수에 자차 사고 연동 폐지 ▲60대 이상 대리운전자의 차별적 보혐료 인상과 갱신조건 적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중복보험 문제 해결, 기사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에 관리비나 출근비를 합쳐 부과하는 등 대리운전업계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