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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한국‧프랑스‧스웨덴 연금 개혁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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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싸움으로 17년간 답보 상태…정부 책임 회피론 부각
프랑스, 국민 반대에도 강행…정치적 후폭풍 동반
스웨덴의 연금 개혁 성공 비결은…전문가와의 협력과 소통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스웨덴=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 한국의 연금 개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연금 고갈 위기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한 2차 개혁 이후 네 차례의 재정추계가 시행되는 동안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연금 위기론이 꾸준히 부각됐음에도 국민연금은 17년간 고쳐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그 사이 연금 고갈 시계의 초침은 소진 시점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심지어 이 예상마저 추계에 따라 2024년 0.7명으로 하락한 출산율이 2046년까지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댔다. 정작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보다 0.02명 하락하며 저출산 기조가 짙어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 1891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갈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미래 청년층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 번번이 정치권에서 무산되는 연금 개혁…정부 책임론 부각

한국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개혁이 항상 정치권에서 무산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연금 특별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개혁이 완성된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번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안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정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연금 개혁은 실패했다. 국민이 보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지난해 '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 기금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고심마저 찾을 수 없었다. 당초 복지부는 '5차 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한 단일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단일안을 내지 말라고 요청해 보험료율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아 '정부 책임론'이 일었다.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부 책임 회피론은 계속됐다. 여·야가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장기간 대치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주도권을 발휘했었다"며 "유 장관은 복지부 관료들을 데리고 당정 협의를 했고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대통령실 산하에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프랑스…정치적 후폭풍 동반해

프랑스 역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인 요건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형성된 특유의 조기 은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역시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었지만 1993년 첫 번째 연금 개혁을 시행한 이래 꾸준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995년 연금 개혁 실패다. 당시 시라크 정권은 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3주간 지속된 강력한 파업에 결국 개혁을 포기했다.

이에 프랑스는 1999년 연금 시스템의 현 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연금자문위원회(COR)를 창설했다. 매년 COR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연금 시스템 전망에 대한 수치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한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꾸준히 작은 개혁을 이뤄내며 점진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기반이 됐다. COR 관계자는 "프랑스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진행해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나온 수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지난해 연금 개혁은 다소 긴급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마크롱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음에도 헌법 49조3항(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발동해 '하원 패싱'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불어나자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을 내세웠다. '더 늦게 받고 길게 일하기'식 개혁을 통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연금의 지출을 줄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에도 암초를 마주해야 했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250석에 불과한 범여권이 과반(289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안의 통과가 불확실했던 것이다. 결국 마크롱 정권은 재선 공약으로 내비친 연금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헌법 조항을 통해 급진적인 연금 개혁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불주사'식 연금 개혁은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뒷받침돼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 역시 명확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지난 7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범여권은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프랑스=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가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4.05.23 dosong@newspim.com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만난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는 마크롱 정권의 개혁 과정에 대해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전무했기 때문에 현명한 개혁 방식이 아니었다"며 "결국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개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지방에 전문가 보내 강연한 스웨덴…소통 통해 개혁 이뤄

앞선 한국, 프랑스의 선례와 달리 스웨덴은 1998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연금 부과 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성공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Edward Palmer 웁살라 대학 교수가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24 sdk1991@newspim.com

스웨덴이 밝힌 연금 개혁 성공의 비결은 '전문가'다. 지난 6월 28일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1960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199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1998년에 이르러 개혁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파머 교수는 "처음 개혁을 시행할 때 정치권은 시민에게 현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며 "정치가와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해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개혁안을 쉽게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나 큰 단체를 대상으로 설득했다"며 "(큰 단체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정보가 공유돼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장성과 미래 재정 불안정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전문가들조차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렸다.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동의하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사례를 볼 때 국민 설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합의다. 파머 교수는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려면 연금 제도에 대한 논리(logic)가 중요하다고 했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안 됐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며 "연금 제도 논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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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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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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