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충남 천안시 번화가에서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도박참여자 95명이 검거됐다.
24일 충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 40대 A씨와 공범 피의자 3명을 지난 14일 관광진흥법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딜러 및 도박참여자 9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천안시 번화가 빌딩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던 도박장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4.07.24 gyun507@newspim.com |
이들은 천안시 번화가 내 빌딩 내에 도박시설을 설치하고 SNS를 통해 딜러를 고용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칩을 제공했고 10~15% 수수료를 받는 등 26억 원 상당의 도박 장소를 운영했다.
운영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했다.
또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고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4개월 간 잠복 수사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 15개를 특정, 영업장 2곳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단속을 강화해 도박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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