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법인으로부터 상품·서비스 제공 받은 것은 '수입'"
산업계 "정부의 산업 운영 모델 이해 부족 반영"
다른 IT업체들에도 비슷한 통지서 발송될 가능성 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세무 당국이 인도 제2대 정보통신(IT) 업체 인포시스(Inrosys)에 대해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해외 사업 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납세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당국의 미납세 부과 대상이 다른 IT업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DGGI) 벵갈루루 지부는 최근 인포시스에 세금 미납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했다.
2017년 7월부터 2022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까지 해외 사업 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통합 상품 및 서비스세(IGST)를 미납했다며, 3240억 3000만 루피(약 39억 달러, 약 5조 3000억원)의 세금을 청구했다.
당국이 청구한 세금은 인포시스의 연간 수익보다 많은 것이다. 인포시스는 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2623억 3000만 루피의 순익을 보고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현행 IGST 관련 규정에 따를 때 해외 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입으로 간주된다"며 "기업은 '역 부과 메커니즘(RCM)'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CM은 세금 납부 의무를 공급업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수취업체에게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취업체 등에 RCM에 따른 GST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인포시스에 보낸 통지서는 현행법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며 "회사는 통지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당국의 과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서비스 수입 및 소비가 목적지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회사 협회(Nasscom)는 "이번 세금 청구는 산업 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다"며 "정부의 이런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이 불가피한 소송, 불확실성, 투자자와 고객의 우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포시스 역시 "당국의 최근 설명에 따르면 해외 지사가 인도 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GST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고, 오히려 IT 서비스 수출에 대한 크레딧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세무 당국과 인포시스 간 싸움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특히 당국의 '미납액 청구'가 인포시스에서 다른 기업들로 확대될 것에 우려한다.
세무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산업 전반의 문제로, 다른 IT 회사들에도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회계법인 무어 싱히(MOORE Singhi)의 라자트 모한 이사 또한 "다른 다국적 기업, 특히 IT 부문에 유사한 통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 1년간 인도생명보험공사, 울트라테크 시멘트 등 1000여 개 기업에 통지서를 보냈고, 온라인 게임 회사들에도 1조 루피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 있는 IT 기업 인포시스 본사 팻말 [사진=로이터 뉴스핌] |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