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 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