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검사 피고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형 정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 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방영환 씨 딸 방희원 씨가 유족인사를 하고 있다. 故 방영환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졌다. 2024.02.27 choipix16@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비춰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시위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집회 시위에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지난 4월 피해자의 사정이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났고 범행 후 정황이 양형에 반영됐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심에서 양형 부당과 관련해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을 유지했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앞으로 이러한 노동 혐오 범죄와 관련해서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해성운수의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인 방 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시위 중인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방씨와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 폭언과 욕설을 했다.
그해 8월 24일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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