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군산시, 이견 조율 후 최종 결정
자연 경계와 주민 생활 편의성 중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다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만경 7공구 매립지 위치=행안부 제공2024.08.23 kboyu@newspim.com |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앞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전북 김제시로 신청했으나, 김제시와 군산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이에 중분위는 그간 지자체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오는 26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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