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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구멍] ③교육·관리 체계 바꿔야...간호조무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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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으로 교육 질적 향상 도모
간호사 취득 문호 여는 등 전문성↑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신도경, 송현도 기자 = 간호학원의 관리·감독 체계와 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반복되는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을 막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2024년08월19일 뉴스핌 보도 참고>

◆ 간호학원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 필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90만여 명 중 2023년 기준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90만여 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22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2019년 19만5401명에서 지난해 22만1372명으로 13%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요양 병원 수가 증가와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간호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커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만큼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간호학원 관련 제도는 이를 실현하기 역부족이다. <[보건의료 구멍]② 정부, 13년간 전수조사 無...불법 간호학원 방치,2024년08월21일 뉴스핌 보도 참고>

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해 500여 곳이 넘는 간호학원 중 150여 곳만 3년 단위로 감사하는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이를 이관해 관리한다. 과태료 외에는 다른 행정 처분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 매년 느는 간호조무사 수와 높아지는 수요에 맞춰 독립적인 부서를 두고 이를 관리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호학원의 교육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조직이 존재해다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과 함께 간호학원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 시스템은 간호학원이 홈페이지와 관리 시스템에 가입해 가입 학생, 출결·수업, 실습관리 현황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체계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산하에 평가 기관을 만들고 현재 60점 이하는 지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60~75점, 76점~85점 등으로 점수화해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 주기도 연 단위로 구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지침이나 공문을 수정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선 실습했던 서류에 원장 사인만 받으면 된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공이 나서 카드로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성 높일 프로그램 필요..."간호 면허 취득 문호 넓혀야"

간호 보조 인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일관되지 않은 간호조무사 교육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필수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세부 교육안이 표준화 돼있지 않다.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 출제된 문제를 답습하는 문제은행식 시험과 교육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간호학원은 표준 교육 교재가 없어 교습 내용도 학원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선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740시간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 관련 특성화고와 4년제 간호대 졸업자만 예외다.

전문가들은 기존 이론교육과 실습 시간을 기초 간호학 이론 500시간·실기 80시간, 보건 간호학 60시간, 공중보건학개론 95시간 등으로 나눴다. 실습 시간도 780시간에서 865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인 준 간호사 관련 교육 기관의 이수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이론은 1890시간, 실습 7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에선 간호조무사와 같은 간호 보조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 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과 관련 교육을 학위·보유자격 별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간호 인력 경력관리 프로그램(Nursing Bridge Program)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기간도 9개월에서 2년으로 진행해 전일제와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도 학력 및 경력 배경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간호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간호조무사도 열심히 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간호대학을 나와야만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인건비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단절되지 않은 개방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 연구'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면허 취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사연은 "우리나라도 지역 거점 형태로 상승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국, 영국 세 나라 모두 간호조무사가 간호원이 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놓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출중한 능력과 배울 의지 있는 이들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시스템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와 학생,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체계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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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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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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