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정책협의회 개최…공유재산 관리 강화 수립
1060조 원 규모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방안 논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수립…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학선 기자=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yooksa@newspim.com |
공유재산 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제1기 공유재산 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 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특례 제한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60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000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날 공유재산 정책협의회에서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논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10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 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