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 수위가 약해진 것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결정에 반발한 남씨가 재심을 신청해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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