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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종부세 개편시 지자체 재정 확충방안 논의 필수"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1:23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규택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걷어 17개 광역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31조 5679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경기(3조 3791억원) ▲경북(3조 3488억) ▲전남(3조 2809억) ▲서울(3조 525억) ▲강원(2조 5877억) ▲경남(2조 4977억) ▲부산(2조 2735억) ▲전북(2조 1818억) ▲충남(2조 244억) 순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액 상위 5곳 광역단체 중에 경기, 서울 2곳이 수도권 소재 광역단체였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반면 교부액이 적었던 광역단체는 ▲충북(1조 5478억원) ▲인천(1조 4321억원) ▲대구(1조 1767억원) ▲대전(7억741만원) ▲광주(7497억원) ▲울산(6억182만원) ▲제주(5억683만원) ▲세종(746원) 순이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3 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로 고정 산정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17개 광역단체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평균 교부액은 1조 9683억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교부액을 교부받은 광역단체는 9곳, 평균보다 적은 교부액을 교부받은 광역단체는 8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곽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으로써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상당 금액이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정부가 강조한 부동산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분기준 중 재정여건 비중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교부세를 가장 많이 교부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가 1827억원을 교부받아 가장 많이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전 동구(1776억원) ▲대구 남구(1774억원) ▲전북 김제시(1713억원) ▲부산 북구(1697억원) ▲인천 미추홀구(1696억원) ▲대구 서구(1684억원) ▲대전 중구(1674억원) ▲전북 정읍시(1672억원) ▲인천 부평구(1671억원) ▲전남 고흥(1670억원)이 교부액 상위 10개 지자체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부동산교부세가 만성적 자체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시 부동산교부세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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