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시, 법 허용 범위 내에서 필요조치"
허종식·이성만·임종성,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의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선 대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현직 의원들에 대해 최근 5~6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그동안은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많은 편의 제공했다. 최근 동일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으니 충분히 협조해줄 거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이어 검찰은 의원들이 출석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처럼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방문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며, '서면 답변을 보낸 의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확인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돈봉수 수수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총 10명의 의원들이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허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고, 최근 박영순 전 의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민주당 의원 6명은 국회 의사일정 등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허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범죄"라면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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