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동탄·다산 신도시' 무순위 청약, 높은 경쟁률 예상
정부 제도 개편 검토…"수요 더 몰려 경쟁 치열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에서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년 전 분양 당시 책정된 공급가로 청약이 진행돼 당첨 즉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순위 청약의 과도한 열풍으로 수백만명의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잡기 위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동탄과 다산 등 신도시에서 예정된 무순위 청약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에서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이달 중 '동탄·다산 신도시' 무순위 청약, 높은 경쟁률 예상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5일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신혼부부 특공 계약취소주택 1가구에 대한 청약자를 모집한다. 지하 4층~지상 47층, 3개동, 498가구 규모로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난 2021년 입주한 올해로 4년차인 아파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수서발고속열차(SRT)가 지나는 동탄역 1번 출구까지 도보 5분이면 도착하는 초역세권 단지다.
분양가는 지난 2018년 최초 분양이 진행됐던 가격 그대로다. 전용 84㎡ A타입으로 분양가는 4억556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1390만원을 포함해도 4억695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같은 단지의 전용 84㎡가 11억9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6억~7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 발표일인 2018년 4월 이후 3년이 지나 전매 제한이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 당첨된다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인만큼 화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산신도시에서도 이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남양주시 다산지금 B4블록에 들어선 '다산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1차'는 이달 24일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8개 동, 총 944가구 규모로 2018년 12월 입주해 올해로 7년차인 준신축급 아파트다.
역시 분양가가 저렴하다. 전용 84㎡ 타입으로 8년 전 최초 공급 당시 책정된 4억 5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1260만원을 더해도 4억1760만원이다. 이달 들어 같은 단지 전용 84㎡가 8억3200만원에 손바뀜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4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는 없고 현재 남양주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 정부 제도 개편 검토…"수요 더 몰려 경쟁 치열할 것"
무순위 청약 물량은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이 이뤄졌던 동탄역 롯데캐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DMC자이 더 포레리버뷰 등은 수천~수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접수가 겹쳐 청약홈이 마비되면서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기까지 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는 101만 3456명이 몰려 33만7818대 1, 경기도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무순위 청약 2가구 모집에는 57만7500명이 몰려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무순위 청약의 과도한 열풍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 역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이전 기준에 맞춰 무주택자·지역 거주자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부작용을 잡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만큼 수요자들 입장에선 시간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제도 개편 이전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역시 크게 늘어났다"면서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면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