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렌탈 업계가 자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렌탈 업계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렌탈이 하나의 구매 트렌드로 자리 잡은 동시에 얼음정수기가 필수 가전으로 부상하면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코웨이] |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8월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코웨이는 20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올해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코웨이 측은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저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특허권 침해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전체적으로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 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원웰스 측은 "교원 웰스가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올해 8월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을 송부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지난 23일 관련 공문이 접수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자사는 코웨이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타사에서 조치를 취한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열되면서 선두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연구개발(R&D) 역량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수기 성능 및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각 사별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이며, 최근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구독 사업 형태로 렌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어 대해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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