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남도가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9.27 |
출입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을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다.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난 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되었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해 6개 시군 13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 대상이다.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9월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고 및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부터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하지 삼가고,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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