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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줄 알았는데 '美 입양'...44년만에 딸 찾은 부모, 국가 상대 소송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4:31

"국가의 아동보호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
"가족의 해체,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1975년 실종된 6살 딸을 찾아헤매던 부모가 44년 만에 딸이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된 아동에게 원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보다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대리인단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헤매다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44년 만에 찾았다. 

6살이던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들은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대리인단은 "국가가 관내 경찰서 미아 발생 신고사실, 아동보호기관의 미아 보호사실 확인 등 절차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원고들과 딸은 상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국가의 잘못으로 원고들은 44년간 자녀를 찾아다니며 가족의 해체,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나아가 회복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의 손상이라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들의 자녀가 부모와 상봉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과정에서 국가 등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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