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AI 기사 무단 사용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의 언론사 저작권 침해 논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네이버는 약관을 통해 AI의 기사 무단 학습을 가능하게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관련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 [사진=뉴스핌TV 캡처] |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 뉴스의 아웃링크 전환 약속 철회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의 공정성 시비도 거론됐다.
최 의원은 "작년 약속과 달리 올해 갑자기 아웃링크 전환을 철회해 준비했던 언론사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무는 "아웃링크 피해 보상 문제는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또한, 제평위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시키며 제평위 재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네이버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지난 2016년 제평위 출범 이후 지속되어 왔다. 이에 야당과 언론계는 포털의 언론사 수익 잠식, 저널리즘 훼손 등을 지적하며 공정한 제평위 구성과 함께 언론사와의 상생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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