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회수 명령에도 실제 회수 어려워…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식품에 쇳가루가 들어갔거나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위해식품 회수율이 11.2%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내려진 회수명령은 751건으로 집계됐다.
회수명령 751건에 따른 총생산량은 404만3539㎏, 이 중 출고량은 348만4590㎏(86.2%)였다.
출고량 대비 회수 비율은 11.2%에 그쳤다. 회수량은 38만8744㎏로 집계됐다.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sheep@newspim.com |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쇳가루 기준을 위반한 보스웰리아환은 회수량이 전무했다.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여주즙도 회수율이 0.5%에 그쳤다.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콩나물황태국(1.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1.2%),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전복죽(1.3%) 등도 회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
회수명령은 식품유형별로 기타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즉석조리식품(80건), 소스(39건), 액상차(31건), 고형차(29건) 등 순이었다.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7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14.8%),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67건(8.9%)이었다.
[자료=박희승 의원실] 2024.10.10 sheep@newspim.com |
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이뤄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되고 마치 전량이 회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점검하고 위해식품 판정,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식품 안전 부실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별 회수 현황을 보면 중국산 건능이 버섯은 3550㎏ 수입했으나 회수량은 0㎏, 중국산 대침 고사리는 7만9620㎏ 수입해 21kg 회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통 재고 대비하면 사실 회수량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그런 말씀을 해야 한다"며 "그게 답변이냐"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결과 가벼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가 전체의 87% 수준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한테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식약처가 안내하고 있다"며 "안내 참여율이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보다. 프랜차이즈 업계들과도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