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감옥을 나온 지 5개월 만에 시민을 협박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3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고시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살던 A씨는 지난해 10월에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석방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3월 A씨는 B씨에게 고시원에 묵게 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욕설과 함께 "나는 벌금만 내면 나온다. 나오게 되면 다시 고시원으로 찾아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내뱉었다. 또한 소화기를 B씨의 면전까지 들어 올리며 위협한 뒤 내던지고, 손을 휘둘러 B씨의 머리와 턱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서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자신을 깔보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A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A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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