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까지 치솟으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불법 광고로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만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과 대비 했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는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만 97건이었으며 이중 위반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2만8606건에 달했다.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 ▲집주인이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직방, 알스퀘어, 당근, 네모, 지식산업센터 등)도 함께 지원,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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