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연합회 회장 A씨는 지난 5월 지방의회 의장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단체 예산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