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방세 3.2조 감소...취득세 타격
지방세 안정화 위한 세입 구조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10년 만에 감소한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 원, 경기도가 1조 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에 속했다.
[서울=뉴스핌]정일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mironj19@newspim.com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 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 세수 112.5조 원은 전년 대비 6.1조 원 감소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2.2%로 3.4조 원 감소를 기록했다. 이어 지방 소득세 1.43조 원(-5.9%), 재산세 1.41조 원(-8.7%)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진 지방 소득세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법인세가 23.2조 원 감소하였다. 높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427억 원(+3.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월등히 컸다. 서울 본청의 결산액은 22.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7조 원(-8.5%) 감소했다. 경기도 본청도 1.09조 원(-7.0%) 감소했다.
두 광역 지자체 감소액만 3.2조 원가량으로 전체 감소액의 52%에 달한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43%보다 훨씬 크다.
두 광역 지자체가 속해 있는 기초 지자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소율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를 필두로 영등포구(-2%) 1개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 하락 폭(-5.2%)보다 더 높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을 넘는 하락 폭을 나타냈다.
전남 지역은 광양시(-26%), 나주시(-10%), 화순군(-8%) 3개 시·군·구가, 인천 지역은 계양구(-8%), 중구(-8%), 남동구(-5%) 3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전남 광양시의 지방세 감소율 –26%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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