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압수수색 신중...강제수사 필요하면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과도하게 발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과도 발부는 추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너무 많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100% 발부되고 나머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영장 재판에서 법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기관이라고 해도 범죄의 혐의가 있고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가 과도하지 않다는 생각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 법원장은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도 영장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과 발부율 통계 문제가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결과적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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