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발언 녹취 공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김태규 "부적절한 표현 인정, 특정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고발됐다.
24일 국회 과방위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leehs@newspim.com |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욕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 김 대행의 발언 녹취를 틀었다.
녹취에서 김 대행은 쓰러진 방문진 직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XX 다 죽이네 죽여 X"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대행은 녹취를 들은 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걸 인정한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의 욕설 발언 문제를 제기했던 노종면 의원은 "김 대행의 발언을 듣고 경악한 건 욕설 때문만이 아니다. '다 죽이네 죽여'는 누군가에 대한 공격의 표현"이라며 "쓰러진 사람을 보살피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뒤의 표현은 한 것은 맞지만 앞부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 영상을 튼 뒤 표결을 강행해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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