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행동...피해자들에 진심 사죄"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휴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즉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