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이돌 멤버 출신 박유천의 오랜 매니저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이날 오후 2시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김 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박유천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3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0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말 김 씨가 박유천이 이중 계약으로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된 급여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맺으면서 전속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유천이 JYJ로 활동할 때부터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박유천이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인물이다.
김 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받을 당시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받았으나,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5억 6950만 원을 손해 봤다는 것이 원고인 김 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오히려 2021년 리씨엘로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래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박유천이 뒤늦게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돼, 첫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선고가 났다.
한편 지난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박유천은 이날 선고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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