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창녕군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3.07 |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도 함께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가맹점에는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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