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등 법 개정 촉구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단지 인도에서 후진하던 5톤 청소차에 치여 7세 초등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의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 방지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국회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핌 DB] |
숨진 A양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폐기물 업체가 3인1조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업체 또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B씨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B씨는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돼준 소중한 존재였다"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3667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개된 뒤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회에 회부된다.
hkl8123@newspim.com